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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외 19인이 제출한 이 청원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약대 6년제 도입방안이 추진과정에서 절차상 합법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안 의원측은 청원서에 대해 "약대 교육의 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수렴과 학제변경에 따른 교육비 등에 대한 영향평가, 보건의료 인력관리 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 없이 밀어붙인 정책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약대 학제개편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 소개의원인 안명옥 의원은 소개이유로 “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3불 정책과 같이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제도에 대한 정책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적 합의 없이 특정 정파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는 직능간의 갈등과 사회혼란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고 밝히고 “약대 학제 개편 문제도 같은 견지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명옥 의원은 “약대 6년제 추진과정에 있어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라는 미명하에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없이 한의계와 약계의 합의를 종용한 결과를 근거로 교육부에 바통을 넘긴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도 장기적인 ‘국가 보건의료인력수급 계획’과 국민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정상적인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이미 정해진 수순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너무 안이한 처사이다“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문제에 대해 더 이상 국회가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바라만 볼 일이 아니라 약대 학제개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문제 등 국민 보건의료 서비스와 직결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다“며 청원소개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약대 6년제 학제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의협과 안명옥 의원의 공동 청원서가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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