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지원확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희국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지원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 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율 높이고, 토지매입비 지원 등으로 공공문화시설 조성 지원 등 활성화 기대

 

새누리당 김희국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0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주한미군이 사용토록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이 소재한 시·군·구 지역을 말한다. 전국에 44개 시·군·구가 속해 있으며, 그중 대구의 경우는 남구(11개동), 중구(1개동), 동구(8개동), 달성군(1개면)이 해당된다.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인근 주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신경 쇠약, 가옥 및 가축 성장 저해 등 신체적, 재산상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개정안은 주민들의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과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최소범위도 없이 최대 80% 범위만 정하고 있어 50% 또는 그 미만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국고보조금 지원율을 ①최소(70%)와 최대(90%)로 규정하였으며, ②공공문화시설 조성에 대해서도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③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단을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국가안보를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는 자치단체와 주민들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본 개정 법안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