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한국전력 본사 ⓒ 뉴스타운^^^ | ||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공사#뉴스타운 이하 한전)가 수 십년 동안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빌미로 전국의 아파트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절전을 부르짖으면서도 현 요금체계는 전기를 아껴봐야 되레 손해라는 것이다.
이는 한전 내부규정에의한 '계약전력'과 '최대수요전력'이라는 요금부과 방식으로 인해 쓰건 안쓰건 무조건 한전 규정에 따라 전기요금을 내야하는 것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는 최근 아파트 전기공급과 관련 종합계약이라는 요금체계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불거진 것이어서 전국 아파트로 확산 될 경우 한전은 도덕성에 큰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문제가 법의 심판에서 입주자의 손을 들어 줄 경우 한전은 천문학적인 부당이득금을 돌려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 | ||
| ^^^▲ K아파트 ⓒ 뉴스타운^^^ | ||
′사용하지도 않은 예비기기 전력까지 내부규정에 의하여 기본요금을 부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최준집 회장은 "저압으로 공급받는 전기시설에서 학교 및 아파트의 일부시설(급수 및 오수정화설비)을 비교적 값이 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하는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며 "그 함정에는 고객에게 사용하지도 않은 예비기기 전력까지 한전의 약관 및 세칙인 내부규정에 의하여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또 "한전의 내부규정에 따라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아닌지는 사법부 판단에 따르겠지만 아직도 구시대적 잣대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인 만큼 부당이득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현행 전기요금 부과체계는 일반계량기의 경우 계약전력을 기본요금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DM계량기의 경우는 최대수요전력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일반계량기는 전기 사용량이 계약전력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기요금은 계약전력 값으로 내야한다. 이는 더 많이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 내지만 그 이하로 사용하면 계약전력값을 내야하는 부과체계 때문에 굳이 전기를 아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입주자대표들은 "한전의 사정은 있겠지만 계약전력이라는 족쇄를 채워 계약전력 이하로 사용해도 계약전력요금으로 내야하는 부과체계는 결국 전기를 아낄필요가 없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 | ||
| ^^^▲ (왼쪽)기존의 일반계량기 (오른쪽)최근에 설치된 DM계량기 ⓒ 뉴스타운^^^ | ||
또한 DM계량기의 경우는 최대 수요전력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 또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DM계량기의 최대수요전력은 7,8,9월 최대 수요량과 당월 최대수요량 중 가장 많이 쓴 것을 적용하다 보니 1년중 최고로 많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를 대입해 현행 요금 체계를 계산해보면 전력공급신청서 접수때 예비기기까지 총 설비 부하내역(106.9Kw)에 25%를 할증(133.625Kw) 한 후, 처음 75Kw는 100% 적용(75Kw)하고, 다음 58.625Kw는 85% 적용(49.8Kw)하여 125Kw를 '계약전력'으로 정하고는 있으나 이 역시 최대수요전력을 검침할 수 없는 계량기를 설치해 기본요금을 부과해 왔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산업용전력으로 사용되는 전동기들 중 만약을 대비해 2대 1조를 설치한 후 한 대를 예비로 정해 가동중인 전동기 고장시 다른 기기를 가동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 측은 인터록(Interlock:어떤 기계 또는 장치에 의해 현재 처리중인 동작이 끝날 때까지 다른 동작이 개시되 않도록 하는 장치) 장치가 없다 하여 2대 모두에 기본요금으로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
이와관련 입주자 대표들은 "아파트 요금 체계 중 산업용전기 사용요금에서 계약전력과 별도로 최대수요전력을 적용 기본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그러나 한전소유 계량기가 최대수요전력을 계측하지 못하는 사용량계량기를 부착해 놓고 발생한 기본요금까지 과다 징수한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미 과다 징수된 부당이득은 반환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전측은 "한전측에 명백한 잘못은 없다" 면서 "한전기준인 약관 및 시행세칙에 의해 부과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한국전력공사는 독점 기업이다. 독점기업이라고 해도 이럴수 있단 말인가.
최근 아파트들이 한국전력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땅팔아서 운영을 하는가 봐
남이 내지 않는 돈까지 내라고 하지 않나,
심지어는 위의 기사화같은 일을 10여년이 넘도록 쉬쉬하면서 전기절약등을 형식상으로 외치면서 국민들의 돈을 흡혈귀처럼 빨아먹었다니.
이제는 한전도 반성을 하고, 그동안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입주민들은 이번 기회에 한목소를 내어 한전의 불공정한 계약/규약등을 수정토록 하여야 하고 더이상 위와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산자부 또한 위의 사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당정싸움만 하지 말고 이런 일이나 해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