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들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5월 주택가격 조사결과, 당해 지역 아파트가격이 강남,분당 등의 집값상승 영향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등포구는 동별로 상승격차가 심하고 집값 상승세가 여의도동에 국한되고 있으므로 이에 한정하여 지정하였으며, 성남 수정,천안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지역내 아파트비율이 낮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지역은 집값 추이를 좀 더 지켜보기로 지정을 유보했다.
천안 은 2.2%(2월)→1.9%→1.6→0.5→0.3%(6월) 로 지속적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원 수정구는 0.5%에서(2월)→0.2→0.3→1.8→1.3%(6월)로 일시 상승하다 다시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7월 8일부터 영등포 여의도동, 안양 동안구, 수원 영통구에서 전용 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7월 8일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8일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 매도,매수자 모두취득세액의 5배(즉, 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되므로, 앞으로 이들 지역의 취,등록세는 현재보다 평균 70~9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창원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됨으로써 신고지역은 총 12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신고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강남구,송파구,강동구,분당구는 2004년4월에 지정되었으며 , 용산구,과천시 (’04.5) 서초구 (’05.3), 용인시 (’05.4), 창원시는 2005년5월에 지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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