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및 가족의 부당청구내역을 신고한 경우 부당금액으로 환수한 보험재정의 30%,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최대 500만원까지로 확대하고 새로이 병·의원 등 요양기관 종사자가 건강보험 허위청구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요양기관 종사자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 비밀보장 방안, 무분별한 신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직무상 비밀유지조항의 엄격 적용, 공단의 포상금지급규칙에 비밀유지 의무 및 벌칙규정을 명시하고,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위해 단순 착오청구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부당청구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접수하고, 신고된 내용에 대해 정밀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포상금 지급은 복지부, 공단, 심평원, 의·약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토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포상금제도와 병행하여 관련단체와 주기적인 간담회 등을 갖고 부당청구기관 및 유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개설기관 등에 대해 올바른 청구방법 등을 교육하여 단순 기준위반이나 착오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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