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보도차량은 무법차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언론사 보도차량은 무법차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도차량이라고 신호위반을 자주하는 것은 잘못

보도 차량임을 알리는 마크를 부착하고 달리는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아무리 신속한 보도를 위해서라지만 언론사 보도차량의 무법성을 지적하고 싶다.

정 모(37)씨는 "기자가 탄 보도차량은 신호위반을 해도상관이 없냐"며 "너무 무섭게 달리는 기자 차량을 보면서 우리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사람들이 저러면 안된다. 기자들은 각성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모씨의 말에 머리숙여 사죄해야만 했다. 우리 모두 각성하자. 기자도 무섭게 속도를 내면서 차량에서 휴대폰을 하며 신호위반을 하는 보도차량을 본 적이 많다.

기자는 어느 언론사에 소속돼 있던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어 스스로가 자각하여 사소한 법일지라도 위반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작년에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가 탄 차량행렬이 과속을 했다며 시민들이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총리 차량 행렬은 지난 7월 17일 클라크 총리가 남섬에 있는 와이마테 방문을 마치고 블레디슬로 컵 럭비 경기가 열리는 웰링턴으로 가는 비행기 시간에 늦지 않 으려고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으로 이동할 때 시속 100km 미만인 지역에서 130km 정도 의 속도로 과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은 총리차량의 과속을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고발해 당시 총리를 수행 했던 경호 경찰 5명과 민간인 운전자가 위험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며 경호 경찰 등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경찰에 진술서를 낸 바 있는 클라크 총리도 법정에 출두해야 할지 모른다고 전했다.

뉴질랜드 경찰청의 피터 마셜 차장은 클라크 총리가 운전자와 경호 경찰 등에게 비행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총리는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일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전혀 몰랐 다고 진술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와이마테에서 크라이스트처치 공항까지 205km 거리를 96분에 주파 한 것으로 나타나 스피드 카메라에 찍힌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시속 128km 로 달렸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할 수 있다는 정신’을 보여준 성실한 경찰들이 기소된 것은 어쨌든 착잡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한 예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것 같아 소개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