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도 나이 먹으면 안 되고 두 번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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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도 나이 먹으면 안 되고 두 번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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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추세에 역행하는 발상으로 비난 일어

^^^▲ 점점 내몰리는 노년층
ⓒ 야후^^^
대전시 중구(대전중구청#이고시오))에서 관내통장 위촉에 있어 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기2년을 2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한 조치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미 2003년을 기점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이면 고령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지금 고령화 사회 추세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것.

대전 중구의회(대전중구의회#이고시오))는 1일 제1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홍열 의원 등 17명의 전체의원이 발의한 당초 통장 위촉연령을 ‘25세 이상에서’로 되어 있는 것을 ‘2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위촉한다’로 바꾸는 중구통반장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한 뒤 본회의를 폐회했다.

또 당초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을 두었다.

이에 따라 대전 중구 관내 통장의 연령과 임기가 제한돼 향후 통장 다수가 바뀌게 됐다. 중구에서는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총567명의 통장 중 75명이 다음 위촉 시 새로운 통장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중구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통장의 장기 연임에 따라 타성에 젖어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불편사항 해결 등에 나타났던 소극적인 부분이 연령과 연임제한에 따른 새로운 통장의 수시 교체로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지역의 모씨는 이에 대해 “현재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65세-70세가 되어도 노인정에서 노인취급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현실을 무시한 역발상의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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