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 일원화
스크롤 이동 상태바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 일원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인·법인, 직불금 신청 2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사무소(소장 박교순)는 2014년부터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서식이 하나로 통합된다고 1월21일 밝혔다.

이번 신청서식 통합은 농업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직불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원화 됐으며,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법인)은 2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방법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밭농업직불제 동계작물인 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유채, 양파, 대파 등은 2월1일부터 3월 21일까지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와 식량 작물도 밭농업직불금 신규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 기간 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사무소에서는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방문 접수 서비스를 실시해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 아산사무소 관계자는 “신청서식이 하나로 통합 돼 농업인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고,그 동안 문제됐던 직불금 부당수령과 농림사업의 편중·중복지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