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보건사인 재일 한국인 정향균 씨가 일본 국적자가 아닌 것을 이유로 관리직이 되는 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것은 위법이라고 소송한 재판에서, 최고재판소는 그제 외국 국적 직원의 관리직 승진은 자치체의 재량에 맡긴다고 판단한 뒤, 승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헌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도쿄지방 본부'의 주봉시 부단장 등이 도쿄도청을 방문해 '정향균 씨와 같이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재일 한국인은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일반 외국인과는 다르다'며 '도쿄도는 관리직 승진을 인정하고, 일부 직종에서 채용 자체의 문호를 닫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도쿄도의 이시하라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 의사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이번 판결은 일본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법적, 상식적 모순을 고려한 당연한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이시하라 지사는 또 '외국인이 감정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면 도쿄 도민이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관리직이 되길 희망한다면 일본 국적을 먼저 취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