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클, 美 대기업 오라클과의 상표권 법적 공방 완벽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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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클, 美 대기업 오라클과의 상표권 법적 공방 완벽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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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라클은 미 오라클의 상표권 침해 사실 없다며 최종 상고 기각 판결

유라클(대표 조준희, www.uracle.co.kr)이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美 오라클과 상표 유사 여부를 놓고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美 대기업 오라클이 국내 기업 유라클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의 청구 소송에서 상고 기각 최종 판결을 내렸다. 美 대기업 오라클은 2010년 7월 ‘오라클’과 ‘유라클’의 상표가 유사해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상표권 침해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고 유라클의 손을 들어 줬다. 이로써, 글로벌 거대기업들의 무의미한 소송 남발로 인한 영업 방해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美 오라클은 이번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2010년 1심 판결에서 패소 한 후, 2011년 2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였다. 결국,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도 상고 기각을 당해 유라클은 상표권 법적 공방에서 완벽한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유라클은 매출액이 2007년 115억 원 상당, 2008년 159억 상당에 이르며, 우수 벤처기업으로 각종 수상 경력이 있는 등 국내 수요자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기업”이라며 “기업의 상표 역시 형상화 된 외관과 내포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유사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두 기업의 주 수요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로서 그 거래는 통상 입찰∙심사∙선정 등의 일정 단계로 신중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영업주체에 관해 혼동이 발생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유라클 조준희 대표는 “글로벌 거대 기업을 상대로 4년간 진행된 지루하고 긴 싸움이었지만 이번 승소로 유라클의 상표권이 정당하게 인정 받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유라클은 앞으로도 자사만의 기술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핵심권리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라클은 2001년 ㈜아이엠넷피아로 설립된 후 기업용 모바일 솔루션, IPTV 금융방송 솔루션, U-헬스케어, 빌링(billing) 솔루션 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7년 ㈜유라클로 상호를 변경했다. 유라클(uracle)은 유비쿼터스(Ubiquitous)와 미라클(Miracl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기적을 선사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가 함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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