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대전광역시장에게 드리는 苦言(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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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대전광역시장에게 드리는 苦言(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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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본부장을 교체해야합니다

▲ 대전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캡쳐
우선 쾌적하고 안락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헌신하시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에게 감사하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苦言(고언)을 드리게 된 것은 김성연 소방본부장의 無知(무지)한 행정행위가 혹 안전사고로 이어지거나 [대전의 한 119안전센터 소방관은 “소방차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숙달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운전 경험이 필요하다”며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교체되다보니 다시 초보 운전자들을 교육해야 하고, 인력이 부족한 여건상 일정 기간은 출동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충청투데이 7월16일자)] 대전소방본부소속 소방관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대전광역시민들의 안전에 구멍이 뚫리지나 않을 까 염려되어서입니다. 벌써부터 스트레스로 입원가료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연 소방본부장의 일탈(逸脫)된 행정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16일자로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장으로 있다가 제11대 대전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한 김성연(55)본부장은 유별난 일을 많이 하여 대전소방의 명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문제는 대전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총책임자로서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동굴형태인 “대전아쿠아월드에 실질적인 비상구를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등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건의했다”는 식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동안 살펴보지 못할 일을 살펴 좋은 평판을 얻은 명성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은 소방방재청 산업계장 시절 지칭된 복제전문가답게 기모훈련복 착용을 지시하여 지역업체 우대정책(대전지역업체는 기모훈련복을 제조하지 않음, 피복예산조기집행공문 참고)과 상반되는 행정행위로 일선소방관들의 반발을 야기했습니다. 그 반발을 잠재우고자 시간외 소송참여자와 전국소방발전연합회 카페활동에 적극적인 소방관들이 근무하는 센터 등을 중심으로 특별감찰활동을 하여 직권남용 및 인권침해 논란(비번자들에게 119긴급전화로 전화응답하게 하여 위치추적논란과 출근자들에게 음주측정기를 들이대 음주측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돼 심의진행 중입니다)을 야기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특별감찰활동결과 차별적인 징계(? 일부에 공개된 모 소방정과 모 소방경의 하극상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가 없었습니다)로 원성(?)을 샀습니다. 제복직공무원이 공개적인 하극상추태를 벌인 사건과 조금 일찍 교대한 사건과 어떤 사건이 더 중차대한 사건일까요? 그러나 하극상사건은 없었던 듯이 유야무야됐습니다. 

이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침해논란을 부르는 문구(지시)에 의한 보복인사(?)로 대전소방을 다시 띄웠습니다. 이런 소방본부장답지 않은 무지(?)한 행위는 바로 기사화(4월4일자 “자칭 행정의 달인들이 한다는 짓이” 5월10일자 막가는 대전소방 “니들이 해보자는 거야?” 5월31일자 “대전소방본부 왜 이러는 거야” 6월3일자 “염홍철 대전시장이 나서 해결하라” 7월19일자 “말(言)을 부른 대전소방의 보복(?)인사” 7월25일자 “떳다. 떳다.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기사 참고)되었습니다. 

기자가 사실내용을 취재하여 기사화하는 것은 당사자의 행위를 비판하여 더 이상 문제를 야기하지 말도록 경계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자인 민원인은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상의 명예훼손혐의라고 합니다. 대전시 국장급간부에 해당하는 소방본부장이 요즘 공개행정, 투명행정실시로 대부분의 공문서가 “대국민공개”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원의 의무)②항에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기자가 소방관련 기사를 취재하여 작성할 때 근거가 확실한 공문서를 기반으로 하였다면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제보 받았으리라는 것을 모를 리 없고 또 기자가 취재원을 보호해야하기에 누구로부터 공문서를 받았는지를 확인해 줄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 기자를 고소했다는 것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언론의 자유 등 “헌법상권리를 제한하여 정당한 취재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흔히 언론의 자유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의사 표현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자유(알 권리), 출판물 또는 전자 매체에 의해 의사를 표현하고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보도의 자유(매스컴), 그리고 국민이 언론기관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 언론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액세스권)를 말합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김성연 소방본부장의 기자고소는 공무원이 정당한 취재 활동을 방해 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는 행위입니다.

공문서공개가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되는지? 기자가 제보받아 공개한 공문서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에 규정된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했는지? 문제 삼은 공문서가 대국민공개공문서인지? 아니면 해당공무원들만 보아야 하는 대외비인지? 등은 고위공직자인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며 혹 이에 대해 모르고 고소했다면 자격미달입니다.

대국민공개 공문서 공개는 적극 권장되는 사항(공무원의무)임에도 기자가 취재원과 공모(共謀 : 둘이상이 공동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협의하거나 범죄의 실행을 모의하는 것)해 공문서를 공표했다는 식의 고소를 한 것은 기자를 엿 먹이고 기자의 정당한 취재활동에 제약(피고소인 진술 등 경찰서에 출입하는 시간을 뺏고 머리에 혼란을 주고자 하는 등)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신 예하의 직원들에게 누가 제보자인지를 색출하여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식의 협박(?)으로 기자의 취재원을 협박해 향후 제보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 불순한 의도도 숨겨져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소방본부장은 公人입니다. 또 기사내용이 있었던 내용이 사실임은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의 사실행위에 대한 비판은 다소 표현이 과장됐다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로 범죄가 아님을 알 터인데도 공인의 공익행위에 대해 비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것은 기자를 엿 먹이고자하는 행위이자 오히려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판단입니다.

시장님의 경우 기사에 불만 있자, 해당언론사의 기사게재를 언론중재위에 회부했으며 이후 손해배상청구소 등으로 이어진 것을 감안 할 때 대전광역시장의 뜻을 받드는 시장 산하 국장급 고위 간부가 이런 전후절차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기자를 고소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잘못된 처사로 판단됩니다. 소방방재청 국가직인 소방본부장을 교체하는 것이 시장님의 권한 밖인지는 모르지만 대전시민들의 안전을 감안하시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만들고 문제만 일으키는 김성연본부장을 교체하여 주실 것을 앙망드립니다.

2013년 8월 12일 대전에서 출생하여 대전에서 생활하고 대전을 사랑하는 대전시민의 자격으로 송인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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