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토지 덤핑보상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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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토지 덤핑보상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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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택공사 당초 약속 일방 번복

^^^▲ 사진은 수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구간인 수원 영통구 영통동 민원현장
ⓒ 권용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서울국토청)과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국도개설 공사구간의 편입토지 보상이 적정 보상에 채 미치지 못한다며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사업주체인 서울국토청과 주공은 보상 관계인들에게 당초 약속했던 보상을 번복,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28일 경기도와 주공 화성 태안사업단에 따르면, 화성시 태안 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자인 주공은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업승인 조건으로 국도 43호선 구간중 화성 태안과 수원시 구간을 통과하는 수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을 서울국토청과 협의, 시행하게 되었다.

서울국토청은 이 도로에 대해 지난 2003년 도로구역 결정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10월부터 본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서울국토청과 주공은 지난해 11월과 금년 2월 토지등의 손실보상 관련, 통보한 공문에서 가옥소유자의 경우 이주자 택지(단독주택용지)와 분양아파트, 이주정착금 중에서 택일할 수 있다고 통보해 왔다.

그러나 해당자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겠다며 기다리라 했던 주공은 당초 약속을 번복, 지난 9월 13일 보상 관련 공문을 재발송, 대상자에 대한 보상 중 이주자택지에 대한 규정은 뺀 채 이주정착금과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중 택일하도록 강요해 보상관련 주민들이 이에 집단반발하고 있다.

토지수용지내 주민 박모(남, 40)씨는 “공공기관이 당초 약속한 바 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은 공기업의 횡포”라며 “서울국토청과 주공은 지금이라도 당초 약속을 이행해야 마땅하다”며 울분을 금치 못했다.

이에 대해 태안 주공사업단 관계자는 “이 사업은 비록 주공에서 시행하나 도로법에 고시된 사업으로 보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서울국토청에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토지보상비 1300억원 및 건설비 1263억 등 총 2500억원이 투입, 공사구간은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를 시점으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종점까지 총 연장 4.9킬로미터 6차선 및 8차선의 광로이다.

사업주체인 서울국토청과 주공은 위·수탁 협약을 체결, 서울국토청은 행정 제반절차를, 주공은 사업에 따른 보상과 이주자대책, 공사감리등의 역할 분담으로 현재 시공과 보상이 각각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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