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는 24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부칙에서 정한 9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같은 내용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 외의 판매, 온라인복권 구매대행, 심의를 받지 아니한 복권광고 등을 할 수 없다.
우선 복권을 정해진 액면가액 외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복권 구매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매해주거나 인터넷 구매대행 싸이트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원본 복권을 구입해주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에따라 온라인상에서 공동구매를 통해 로또 복권을 구입하는 등 변칙적 복권 구입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복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복권광고를 하는 행위 등을 위반해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복권위원회는 앞으로 정기, 비정기 단속을 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고 복권시장의 건전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은행이 각 지점을 통해 판매해오던 로또복권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배려차원의 판매정책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판매점에서만 살수 있고 국민은행 지점에서는 구입할 수 없게 된다.
복권위원회는 건설교통부 등 10개 발행기관으로 구성된 온라인복권발행협의회가 2005년부터 국민은행에서 로또복권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결정(2004.3.12)과 관련, 국민은행이 제기한 판매금지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지난달 제8차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온라인복권발행협의회’가 결정한 '국민은행 판매금지'결정이 계속 유효함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국민편의를 위하여 국민은행의 로또복권 판매를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부가 이미 내린 결정을 시행을 해 보기도 전에 번복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이를 시행키로 했다.
한편 로또복권의 국민은행 판매는 로또복권 도입초기 판매점 부족에 의한 구매자의 편의제고 및 복권의 홍보를 위해 시행했었다.
그러나 로또복권이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로또복권발행ㆍ관리를 맡은 국민은행에게 막대한 판매수수료가 돌아간다는 비판여론이 일었다.
또한 판매점 확충결정(2003.8.2., 2차 4500개소)으로 로또일반판매점의 판매수익 감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 취약계층의 생계보장차원에서 온라인복권발행연합회에서 국민은행의 판매금지를 결정(2003.3.12)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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