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67억48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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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67억48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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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오는 6월 5일까지 신청

▲ 청양군청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67억48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금용도는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으로 연리 1.5%로 축종에 따라 2~3년 균분상환하게 되며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출연기관 재직자와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축종은 한육우와 낙농, 양돈, 오리, 사슴, 말, 염소, 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등이며 특별사료구매자금의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육우와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2억원 한도이며 그 외 축종은 3000만원 한도이다.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축산물의 공급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가의 사육마릿수 감축 노력을 전제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의 경우 모돈감축 확인 위임장, 농장일보, 사료 구매량 확인서, 등급판정결과 등을 한돈협회청양군지부에 제출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양계와 오리 농가의 경우 마리수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자금은 목적 이외의 사용방지를 위해 대출 금융기관에서 농가와 사료업체간 구매계약서를 확인한 후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업체에 직접 입금된다.

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오는 6월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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