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법인이다.
또, 밭농업직불금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공부상 지목이 밭(田)인 농지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법인이다.
다만, 신청자의 2012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쌀·밭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 등 첨부서류를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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