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광고물 뿌리 확~ 위반땐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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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광고물 뿌리 확~ 위반땐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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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정비

대구시는 4~5월에 개최되는 2013 대구국제마라톤대회와 전국장애학생체전,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단 및 방문객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시 전역의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시는 새정부 출범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 각종 불법광고물의 증가가 예상되고, 4~5월에 개최되는 2013 대구국제마라톤대회(14일)와 제7회 전국장애학생체전(5월 11일 ~ 14일) 제42회 전국소년체전(5월 25일 ~ 28일)을 대비, 아름답고 쾌적한 대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관문 및 간선 도로, 마라톤코스, 선수단 숙소, 경기장 주변을 중심으로 시 전역에 설치돼 있는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정비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 광고물 전담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합동단속·정비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 및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정비한다. 계도와 설득 위주로 자진정비를 유도하되, 불법 분양현수막, 공연현수막 등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집중 부과(최고 500만 원),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대구시 김연수 행정부시장은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대구국제마라톤대회와 체전 기간에 지역을 찾는 선수단 및 방문객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고,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일회성 단속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민들도 스스로가 준법의식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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