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행정의 달인들이 한다는 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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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행정의 달인들이 한다는 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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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도 많은 소방, “아직도 이런 몰상식한 일을”

▲ 대전광역시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캡쳐
어쩌면 위, 아래가 똑같은지 모르겠다. 얼마 전 국가기관인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전국단위의 행사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행사비를 각출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최고지휘관인 소방방재청장이 참석한 행사인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참석자들에게 행사비용을 각출했다는 것은 “그동안 관행이었기에 무감각했다”고 변명하겠지만 불법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담당자는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고 있어”결국 차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 감사실에 통보됐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볼일이다.

그럼에도 이런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고 누군가가 단 댓글은 입맛을 쓰게 한다. 모 씨는 “소방방재청 특정업무추진비가 2012년 5억7천8백만원 올해는 5억9천1백만원이다”면서 “그런데 청장님이 참석한 자리에 돈 천만원이 없어서 직원들에게 각출해서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토론회 주제도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인데”라고 적었다. “특정업무추진비를 이와 같은 토론회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관찰자는 더 이상 이에 대해 할 말 없다. 할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들을 행정의 달인이라 자처하는 그들의 행태가 어이없어서다.

중앙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고 대전소방본부(본부장 김성연)에서는 “피복관련해서 규정에도 없는 기모달린 훈련복 하복을 강제로 구입토록”하였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더구나 이에 반발이 있자, “출근자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고 위치파악을 하고자 긴급전화를 받는 119상황실의 119신고전화로 비번자에게 전화하라”는 등 감찰활동을 강화했다는 것. 물론 취재 중으로 근간에 자세한 기사가 게재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관찰자로서 한마디 하자 “음주를 측정하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상대로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때 교통경찰관들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소방관서에서 감찰활동을 하면서 출근하는 소방관을 상대로 운전과 관계없이 음주측정을 하였다. 어떤 변명을 하던 이는 인권침해행위다.

또 119대원들은 편안하게 쉬어야 할 비번일에도 항상 비상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비번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한다. 지금까지의 관례는 비상소집 문자를 받으면 잘 받았다고 답장 문자를 보내거나 소집장소(화재 등 재난장소)로 가는 것이 통상적이었다.그런데 감찰활동을 하면서 “비번자에게 크로샷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잘 받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 “119신고전화로 문자를 받았다고 보고하라”고 했다는 것, 119전화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용하는 긴급전화다.

119전화의 특징은 집에서 신고하면 집주소를 알 수가 있고 휴대전화로 신고하면 인근 기지국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자의 위치를 알고 신속하게 상황을 대처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하여 소방관의 위치를 파악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왜? 그랬을까? 소방관의 경우, 비상이 발생되었을 때 3시간 이내에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이동할 때는 장거리여행을 신고하게 돼 있다. 결국 비번중인 119대원의 위치를 파악 119대원을 옭아매려고 무리한 주문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야말로 유치의 극치다. 이는 직무권한을 남용한 명령이 아닐 수 없다. 대전소방본부관할 내에 음주측정기 보유대수와 보유근거 및 보유한 목적, 최근 5년간 사용실적,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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