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10%를 공제받은 납세자가 지난해 동기대비(7만 7873대, 190억원) 19.2%가 증가한 9만2818대, 21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테크로 활용하기 위한 납세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에 연납신청의 기회를 놓친 납세자들은 가산금 등 부담 없이 3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조금이라도 절세하여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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