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학대 중 방임학대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 생활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 의료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학대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 학대가 38.0%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 28.6% ▲정서 25.3% 등의 순으로 집계 됐다.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가해자(학대행위자)는 ▲아들 55.3% ▲딸 15.8% ▲배우자 14.3% ▲ 며느리 8.6% 등으로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2년 노인학대 사업보고’자료에 따르면 상담을 통해 확인된 충남지역의 학대 사례는 총 199건(학대상담 3291건)으로 방임학대 뿐만 아니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 학대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는 2011년 신고 된 노인학대 신고수 116건 대비 2012년도 58.2%의 학대사례 증가추이를 보이며, 상담건수도 69.5%의 증가된 수치다(2011년 2249건).
김원천 관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노인부양부담의 증가와 핵가족화, 효 사상 약화 등으로 인해 노인학대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노인학대문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인학대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577-1389번이며, 24시간 365일 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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