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의 경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A메디칼회사는 지난 10월경 중앙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사 제품을 먹으면 “한알이면 몸 속 니코틴 무, 몸속에 쌓인 니코틴이 소변으로 빠진다, 한알만 먹어도 니코틴이 사라진다, 피우던 담배 스트레스 없이 니코틴이 사라진다” 라는 등의 문구로 여러차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과대 광고를 하고
화장품법의 경우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B메니칼회사는 지난 7월경 중앙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사제품 동안크림을 바르면 “눈가주름, 팔자주름, 처진피부 일주일만에 탱탱”, “바르는 즉시 피부가 탱탱”, “보톡스없이 탱탱해지는 동안 크림”, “한달사용에 피부톤 10년 주름도 싹” 이라는 과대광고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허위의 과대 광고를 하고
의료기기법의 경우 원주시소재 C회사는 중앙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사제품 안경을 착용하면 “하루 10분씩 한달만 착용하면 시력이 1.5이상 회복, 수술도 필요없어”, “시력회복에 탁월해서 시력이 최대 2.0까지 회복”, “10분 착용 저절로 시력이 좋아진다” 라는 광고를 하여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하고 약사법의 경우 원주시소재 D회사는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사제품인 삼푸를 사용하면 “감기만하면 모발이 거짓말처럼 살아난다”, “하루한번 삼푸하면 한달뒤 머리카락이 쑥쑥자란다” 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의약품이 아님에도 의약품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하였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은 통신판매를 주업으로 하면서 인터넷, 중앙일간지 등에 질병치료, 피부미용 등 허위의 과대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의 사용자 후기를 달거나 대학 교수의 검증을 받은 것처럼 하여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들어 났다.
불구속 입건된 이들 업체들은 실제 원가는 얼마 되지 않은데도 수십만원에 판매하여 수십배에 달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단속이 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이 경미한 점을 악용하여 통산 3~5회 정도 단속이 되어 벌금을 낸 후, 다시 상호를 변경하여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들어 났다.
원주경찰서는 이들이 사용하였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지속적인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이나 화장품 등 특정 질병치료 및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것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과대광고로 보면 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건소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만이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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