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좌석버스는 1천200원에서 1천300원으로, 직행좌석은 1천4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하여 금번 시내버스요금 평균인상율은 17.4%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액을 도시형버스의 경우 50원, 좌석버스의 경우는 100원으로 하여 요금인상에 따른 승객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교통카드 이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내 버스간 환승할인은 그대로 유지하여 첫차 탑승 후 2시간 이내 환승시 후승차량 요금은 50원이 할인되어 버스이용승객은 카드할인을 포함해 1회 환승시 150원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청소년 및 초등학생은 일반인 요금의 25%, 62.5%씩을 각각 할인하여 요금부담을 최소화 하고 학생할인으로 인한 버스업체의 손실금에 대하여는 1건당 50원을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버스업계에서는 2003년 3월에 버스요금이 인상된 이후 경유가는 14.9%가 올랐고 근로자 임금도 8.9%나 상승하여 운송원가는 높아진 반면에 운송수입은 감소하여 경영적자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는 나빠지고 승객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요금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에서도 에너지가격구조개편 정책에 따라 2004년 6월 30일까지 인상된 유류가격 인상분을 운송원가에 반영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버스요금을조정하도록『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등조정요령』을 개정한바 있다.
경기도는 2004년 4월에 버스조합측으로부터 평균 31.6% 인상하는 요금조정 신청을 접수받아 원가계산의 타당성 확인을 위한 전문기관(한국기업연구원)의 검증결과 22% 인상안이 제시되었으며, 합리적인 요금조정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자문을 의뢰하여 회계법인의 전문기관 검토를 받았으며, 이후 각계 인사가 참여한 공청회,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2회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평균 17.4%를 인상하는 방안을 도출하여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설명을 거쳐 최종 요금조정을 결정하였다.
이번 요금조정의 특징은 타 시·도가 현금 이용시 100원을 추가 부담토록 한것과 달리 교통카드 보급률을 감안하여 도시형 일반버스의 경우 현금 이용시 50원만 추가 부담토록 하였으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현행 요금인 300원으로 동결하고, 좌석 및 직행좌석버스의 경우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00원만 인상했으며, 통합시의 경우에는 일반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금을 조정한 것이다.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도 요금인상에 따른 이용승객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수종사원 소양교육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 및 친절서비스를 제고토록 하고 차내 청결유지, 정류장 안내방송을 철저하게 하여 이용승객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송업체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승객의 편의제고를 위해 연간 700~800대 가량의 버스 대·폐차시 일괄 구매를 시행함으로써 버스내의 안전시설 추가 설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기도 버스업계에서는 노사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 지난 8월 2004년 임금인상을 6%로 합의한 바 있다.
경기도에서는 시내버스의 고급화를 위해 2007년까지 3,500대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해 나가는 한편, 2005년도부터 노약자 및 장애우 등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와 굴절버스 등 고급버스 43대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며, 버스의 운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간선급행버스시스템(BRT) 11개소와 광역환승센터 20개소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는 버스업체의 불합리한 노선체계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성남, 김포시 등 2개시에 대하여 버스노선 공영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지하철 정기권 도입에 대하여는 관련 지자체와 수도권전철 운영기관이 합의하여 ‘0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현재 각 기관별 부담액 등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환승할인 시행을 위해서는 서울시 및 철도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005년「대중교통육성법」의 시행에 앞서 경기도 대중교통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정책수립에 기반이 될 수 있는 대중교통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경기도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키로 했다.
경기도에서 시달한 버스요금 기준·요율은 도민에 대한 홍보와 함께 버스운송업체에서 요금을 조정하여 해당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시내버스에 대한 인·면허권자인 시장·군수가 이를 검토·확정한 후 최종적으로 인상된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하여 10월 15일 04시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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