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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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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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하면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 위반에 대한 범칙금액 상향(3만원→5만원)
당진경찰서(서장 송정애)는 지난 9월 12일(수요일)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 시 범칙금이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고 벌점10점까지 부과됨에 따라,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또, 경찰은 차량운행 중 동승자가 담배꽁초를 투기해도 동승자에게 범칙금 5만원(벌점없음)을 부과하며, 담배꽁초 투기 행위를 목격한 시민이 차량용 블랙박스 ‧ 휴대폰카메라 등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를 하면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처한다고 전했다.

한편,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는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시키고, 차량 및 도로변 화재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꽁초투기 발견 시 통고 처분 등 엄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당진경찰서 장형수 교통관리계장은 “연중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단속활동을 하겠다”며, “운전자가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모두의 불행이 되는 교통사고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월 행안부가 실시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00명 중 973명이 단속이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 시민들의 인식도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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