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 4,799건 3억 9천9백만원 ▲도시계획 세 4,608건 2억2천4백만원 ▲소방공동시설세 4,268건 1억 6천6백만원 ▲지방교육세 4,799건 8억1백만원 등이다
시에서는 이와 같이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 등이 7.8%에 해당 하는 6천3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종전 비과세,감면 대상이던 임대아파트가 분양되어 과세전환 되었고, 신축건물증가 등에 힘입어 세액이 증가 된 것으로 풀이하면서,
올해부터 공동주택 과표산정시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과표체계가 변경되어 계룡시의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한 재산세는 오히려 전년대비 7.3%감소하여 대다수 아파트 재산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아파트의 경우 동일 단지내 동일면적이라 할지라도 국세 청기준시가의 차이(층별)로 재산세가 전년대비 10%정도 증가 하는 경우가 있는 등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시가에 따라 재산 세가 차등 과세되는 현상이 뚜렷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수령한 납세 자는 계룡시와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관내 금융 기관, 전국 우 체국 또는 농협중앙회에 오는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납부 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했거나, 재산세 과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계룡시 세무부서(부과,징수담당 ☎ 042-840-2281, 2291)에서 납부고지서 재교부 및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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