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배상 상한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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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배상 상한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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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배상책임의 공평해 보이는 불공평의 착시현상

 
어떤 소형차 운전자가 5억원짜리 스포츠카와의 교통사고로 인해 자신의 과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산했다는 우울한 기사가 있었다. 외국 서민의 불행한 사례이지만, 그러한 사례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발생 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이 나라의 제도에 이러한 불행의 씨앗이 없는지 다시금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1천만원짜리 소형차와 5억원짜리 외제 스포츠카가 교통사고로 인해 완파되어 소형차 운전자에게 30% 과실이 있고, 외제차 운전자에게 70%의 과실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과실이 큰 외제차 운전자가 상대에게 물어줄 몫은 불과 700만원에 불과한 반면에 과실이 적은 소형차의 운전자가 상대에게 물어줄 몫은 1억5천이다. 이 정도면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만들 수도 있는 적지않은 액수다.

물론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입힌 만큼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과실이 적은 쪽이 과실이 많은 쪽에 비해 상상 못할 타격을 입는 이상한 결과가 되어 이러한 결과가 과연 상식과 순리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나 다이아몬드로 만든 10억원짜리 자동차가 다닌다고 가정해 보자. 그 자동차는 크지 않은 사고에도 완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그 유리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피해에 대한 원천적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시 상대차량으로서는 몇백만원 물어줄 일을 몇억원씩 물어주어야 하는 결과가 되는데 유리차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타인들에게 민폐가 될 수 있음을 위의 사례들은 명백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고급 외제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피해액은 직접적 과실비율 외에도 원천적이고 추가적인 책임, 즉 초고급 차량을 타고다니는 그 자체만으로도 민폐가 되는 원천적 책임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위의 사례가 발생 했을 때, 소형차 운전자에게 1억5천의 피해를 물리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 대한 약자층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을 정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5천만원 이상의 고급 차량에게는 차량소유주의 원천책임을 30%, 1억원 이상의 차량에게는 차량소유주의 원천책임액을 40% 2억원 이상의 차량소유주에게는 50%를 물리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에 제시한 사례의 경우 소형차 운전자의 배상액은 7500만원, 고급차 운전자의 배상액은 8300만원이 되는 정도라면 소형차 운전자의 억울함과 타격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보험 들면 되지 않냐고? 물론 보험으로 상당한 완충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초고급 차량의 활보로 인해 총체적인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그 초고급 차량들은 이미 사회에 민폐를 끼치고 있음을 증명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함께 언제 어디에서 날벼락을 맞을지 모르는 약자의 억울함을 줄일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은 결코 뒤로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언제 어디에서 힘없는 서민이 눈물을 흘리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서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말로만 서민을 위하면서 밤낮 공짜 노래나 부르고 남의 돈으로 생색을 내면서 서민들을 망치려 들 게 아니라 부자와 빈자 사이의 '공평해 보이는 불공평의 착시현상' 부터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선량한 서민에게 가할 수 있는 법의 횡포를 막아 줄 근본적 장치부터 강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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