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은 오는 26일까지 휴가철 피서객으로 인한 산·계곡 주변의 산림 훼손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경관보호구역, 계곡 등에서의 오염행위 및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와 관상ㆍ조경수용 불법 굴착ㆍ채취, 희귀식물 불법채집 등 불법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북구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신흥사 계곡과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경관보호구역 등 취약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울산시가 지난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에 발맞춰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