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에 ‘편의점’만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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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에 ‘편의점’만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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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못지않게 편의점도 골목 상권 파괴 심각...법 개정 정치이슈가 아닌 진정 ‘민생법안’을

 
새누리당은 지난 4.11총선 공약인 ‘국민행복 5대 약속’ 지키기를 위한 이른바 12개 민생법안을 5월 30일 제19대 국회개원에 맞춰 제출하여 100일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12개 법안개정안 중에는 특히, 중소상인 및 서민생활과 직결된 대형마트에 의한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기업형 슈퍼마켓(SSM)규제 등에 관한 유통산업 발전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대상이 되는 중소도시의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는 조례상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지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과 변경등록을 금지할 수 있으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합의, 지방의회 의결, 주민투표로 결정된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런 새누리당의 ‘골목 상권 보호’ 법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그동안 대기업 소유의 대형마트들이 전국 중소도시를 가릴곳없이 무차별 잠식해 중소상인과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강건너 불보듯하다, 특히 지난 4월 총선유세 전국 곳곳의 현장에서 위험수준에 이른 여론을 인식하고 민생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소위 ‘박근혜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이렇게 골목 상권까지 잠식한 것은 그동안 유통구조의 세계적, 시대적 추세에 발빠르게 편승하여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동네슈퍼를 비롯한 중소상인들이 운영하는 전통, 재래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쾌적한 환경, 다양한 제품, 싼 가격, 편리한 쇼핑’을 무기로 소비패턴을 변화시켰는데 연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하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입 및 규제의 여론으로 늘어나자,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 전북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움직임으로 월 2회 의무 휴업, 24시간 영업금지를 규제를 하고 있으나, 전통, 재래시장들이 시설개선, 상품진열 및 포장 개선, 배달서비스 등의 도입을 통하여 매출증대를 꾀하고 있으나,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문화에 익숙하게 된 주 소비층인 3~40대의 발걸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와 이런 규제로 인하여 농,수,축협 등 대형마트들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뒤늦게 법률만 개정한다고 ‘골목 상권 보호’라는 실익을 거둘 수 있지도 의문이다.

정치권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규제 법률을 개정하지만, 오히려 쾌재를 부르는 <편의점>들이 ‘골목 상권 보호’에 한발 비켜나와 있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간과(看過)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 현실이다.

즉, 보광훼밀리마트가 운영하는 ‘패밀리마트’, 롯데그룹의 ‘세븐일레븐’, GS리테일의 ‘GS25' 등의 편의점들은 목 좋은 상권과 골목 깊숙이 들어서면서 동네슈퍼까지 먹어치우고 있는데, 지난 2005년 8500개에서 2011년말 현재 2만1000여개로 2.5배가 증가했고, 매출 성장률도 2006년 7.7%에서 2011년에는 20.7%로 2.7배로 증가해 매출 10조원을 기록하는 등 공룡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 편의점들은 대량유통 프랜차이즈체제를 갖추고 165㎡(50평) 이하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듯한 매장과 디스플레이 및 POP(판매시점)시스템으로 1+1, 2+1, PB(자체개발)상품 도입 등 판촉활동을 펼치며 24시간 영업으로 주변상권을 공략함으로서 동네슈퍼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잠식당하거나,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에 편승할 수 밖에 없어 계속 증가일로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여기에 상품재고와 판매상황, 매출실적은 프랜차이즈본사에서 유리알같이 들여다보고 있을뿐만아니라, 일정액의 매출이익을 공제한 수익금은 본사로 들어가 지역에서 자금이 회전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이에 빗겨난 편의점업계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실정에서 어느 유통업체 관계자는 “대기업 소유 편의점 점포수가 매년 20%정도 늘고 있어 이들의 골목 상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말은 대형마트와 함께 편의점도 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반증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바,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정치이슈가 아닌 진정한 서민을 위한 개정취지라면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른 농,수,축협마트의 대책, 전통,재래시장 시설유통개선 대책 등을 포함하여 늦더라도 더 다듬고 고쳐서 현실과 피부에 닿는 민생법안이 되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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