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자 청구 없어도 정부가 조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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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피해자 청구 없어도 정부가 조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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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등 자동차 운행불가시 보험 가입 의무 면제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접 조사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으며, 또 해외체류 등으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도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8월에 개정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는 뺑소니, 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를 정부가 직접 조사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교통사고 조사기록’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으로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피해보상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뺑소니, 무보험 피해자가 정부 보장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부가 직접 조사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또 해외체류, 질병, 부상 등으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 자동차 보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보인다.


또한, 그동안 개별 보험사에서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심사하던 진료비 산정업무를 전문심사기관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제고돼 진료비와 관련한 분쟁이 감소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심사 및 조정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전문심사 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나아가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이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개인정보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정보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정보열람자와 청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한편, 중증후유 장애인과 그 유자녀의 장학금 기준금액(분기 20만원→30만원), 자립지원금 기준금액(월 3만원→6만원)을 인상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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