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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가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다. 이번 임시회는 원주시장이 제출한「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원주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조례안」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3월 27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 김홍열 의원, 전병선 의원, 조인식 의원, 김병석 의원, 김명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과 정책제안 등을 제시하였다.
황보경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는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수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들이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부탁하였으며 또한 집행기관은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 행복지수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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