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012년도 적용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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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012년도 적용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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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2만9천5백여호의 개별주택가격(안)과 국토해양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안) 의견청취.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상주시청 세정과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의견제출은 용도지역 및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개별(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서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내 많은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2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시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고,,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타로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 제시 할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결정공시 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서 제출인 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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