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번 판결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 행위 등을 막기에 부족하며 민사상 구제를 불허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조희대부장판사)는 지난 9일 H사찰 소유의 서울 돈암동 토지 9백여평을 윤모씨의 이름을 빌려 산 정모(65)씨 등 4명이 “토지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윤씨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김모씨 등 4명과 H사찰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투기.탈세 등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되찾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씨 등은 2000년 6월 문제의 토지를 H사찰에서 구입한 뒤 윤씨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윤씨가 사망해 김씨 등이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자 정씨 등은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라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토지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정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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