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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절약점검 ⓒ 뉴스타운 | ||
에너지절약대책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실내온도 18˚C 이하 유지, 일반 상점 등은 20˚C 유지 및 전 국민 내복입기 운동의 추진과 오후 5시 ~ 7시까지 네온사인 전면금지, 오후 7시 이후 네온사인 1개만 점등 등이다.
위반업소는 1회 위반시 경고장 발부, 2회 이상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내장 배부와 함께 “일반 사업자들이 네온사인 사용제한 등 규제로 인해 영업이나 매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있다”며 “에너지 위기상황이 심각하다보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금년 동절기 전력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면 감사하다”며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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