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봉급 총액 기준 평균 3.5% 인상 물가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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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봉급 총액 기준 평균 3.5% 인상 물가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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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봉 1억8천여만원, 국무총리 1억4천여만원 등 억대 연봉 공무원 수두룩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총액 기준으로 평균 3.5% 오른다. 또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해상특수기동대원 등의 근무수당도 인상됐다.

ⓒ 뉴스타운

행정안전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수 인상으로 △대통령 연봉은 1억8642만원△국무총리는 1억4452억원△감사원장은 1억934만원△장관(급)은 1억627만원△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억474만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차관(급) 보수(1억321만원)는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지방공무원 중 ▲서울시장은 장관과 같은 1억627만원▲광역시장과 도지사, 서울시 및 광역시·도 교육감,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차관과 같은 1억474만원으로 봉급이 올랐다.

 

군장성(별 4개)인 대장은 연봉(7910만원)이 8000만원에 육박했으며, 중장(별 3개)과 치안총감(경찰청장), 소방총감(소방방재청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7769만원에 달했다.

 

군인 월급도 이등병 8만1500원, 일등병 8만8200원, 상등병 9만7500원, 병장 10만8000원으로 인상·조정됐다.

 

한편 행안부는 중국 불법 어선 단속 작전 등을 수행하는 '해상특수기동대'와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고위험성 가축질병 예방·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각각 10만원, 8만원 인상했다.

 

또 셋째 이후 출산자녀 ‘가족수당’을 5만원 올렸으며, 연 1회 지급하던 연가보상비도 상·하반기로 나눠 상반기 지급분은 하계 휴가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함에 따라 세종시 이주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확대했다.

 

세종시로 옮기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 이사비용을 대준다. 5t까지는 사다리차 이용료를 포함, 실비 전액을 지원하고 5t 초과∼7.5t에 대해서는 초과구간 실비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현재 국내 이전비용은 2.5t까지만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실비를 지원하고 2.5∼5t은 실비의 80%까지 지급하고 있다.

 

다둥이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늘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해 월 10만원을 주고, 공무원 연가 보상비를 여름철 휴가비로 쓸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나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수 민간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경력 인정 기준을 7월부터 변경해 최대 인정 비율을 80%에서 100%로 늘린다.

 

또 자격증과 박사학위가 없이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도 추가 인정해 주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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