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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청 ⓒ 뉴스타운 | ||
아산시는 장기간 불법전용 산지에 대한 한시적 지목현실화를 추진, 가시적인성과로 시민 재산권보호에 기여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사업을 2011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그동안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았던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올 한해 현재까지 총 564필지 216만8,856㎡ 면적의 지목 변경을 허용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행사 행위가 수월해지고, 산지를 현행 지목대로 변경 사용할 수 있어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 주민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렇게 지목변경 신청된 토지는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관할등기관서인 아산등기소에 토지표시 변경사항을 등기 촉탁해 그 증서를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절차를 거쳤다.
시 관계자는 “토지 지목변경사업의 추진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도 보호했다”면서 “앞으로도 지목변경의 원인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적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중한 각종 지적관련 민원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이 같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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