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시의회가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와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학생소지품검사 금지, 휴대전화 허용, 집회시위 자유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가 발효되면 서울시내 학교에서 동성애를 하고, 학생이 재학중 임신을 하고, 휴대폰을 통화해 수업을 방해하고, “수업철폐 시위”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 학생을 차별하면 오히려 교장이나 교사가 징계대상이 된다.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말이 있다. 요즘 청소년들은 친구따라 죽음도 선택할 정도로 부모형제, 교사, 이웃어른들보다 친구들 말을 더 믿고 잘 따른다. 영악하다 못해 깜짝 놀랄정도로 교활한 경우도 많다. 이런 학교세태인데 여기에다 동성애를 해도 방치하고, 여중생, 여고생이 임신해도 비난받지 않고 , 수업중 휴대폰으로 통화해도 제지하지 않고, 교내 시위집회가 예삿일로 허용된다면 머지않아 이런 행동이 일반화가 돼 학교는 난장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학생복장은 지역별이 아닌 개별학교자율에 맡기기로 했는데 학교별로 교복을 따로 정하게 한 것은 어떤 꼼수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교복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함으로서 학교주변 교복업자들의 배를 불려주고 혹여 일선학교가 이들 교복업자들과 유착하게 하려는 속셈은 아닌지 궁금하다.
동성애, 임신, 집회문제는 특수한 경우로서 조례로 일반화시킬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학교측, 당해학생, 그 학부모가 조용히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리고 이번 조례에는 요즘 국가이슈인 출산장려정책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다. 즉 "동성애가 비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학교에서부터 심어 준다면 그렇지 않아도 결혼을 포기한 독신자들이 늘어나고 결혼도 늦어지는 사회풍토속에서 대한민국 아이들은 누가 낳는단 말인가? 또한 소지품을 검사할수 없으니 흉기나 극약 등이 학교내에 반입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 흉칙한 학교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다.
YS, DJ, 노무현정권이래 초·중·고 학교에 민주화태풍이 불어 닥치면서 공교육은 참담하게 망가졌다. 국가, 사회, 가정, 교단에 민주화바람을 불어 넣음으로서 일부 학부모들의 자기자녀 과잉보호, 이기심, 치마바람, 교사무시, 촌지로 나타났고, 전교조교사들은 초중고 교단을 반국가인식, 편향이념주입, 반미반일선동, 박대통령비방의 장으로 변질시켰다. 그뿐인가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단체는 교육감시보다 전교조교사들에 의한 교단파괴, 놀고 먹자판, 학생방탕에 동조했다. 따라서 교실은 실종됐고 공교육은 철저하게 무너졌으니 국가예산 25%을 쏫아부은 공교육은 온데간데없고 사교육만 성행하는 것이다.
이러니 많은 학생들은 더 이상 교실을 공부하는 장소로 생각지 않는다. 수업중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은 일상화가 되었고, 교사가 수업을 하는데도 친구들과 잡담, 장난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됐다. 이를 제지하면 교사에게 대들거나 욕설부터 나온다. 교사가 학생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들어도 못들은 척 넘어가야지 만약 이에 대해 제지, 이유를 달거나, 혹여 체벌이라도 하면 당장 교육청(서울,경기,광주)에 보고된다. 학생들을 걱정하는 강직한 스승은 입담좋은 끼리끼리 불량학생들에 의해 외계인교사로 몰리고, 인터넷에 회자되거나, 언론에 매도되기도 한다.
경기도의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불량학생에게 벌을 줬다는 이유로 경기교육청이 그 교사를 징계했다. 해당교사가 부당하다며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욕설과 폭력을 일삼는 학생을 교사가 나무라자 그 학생이 피켓을 들고 운동장에서 시위를 하고 학생들이 이에 동참해 "해당교사를 추방하라"고 구호를 외쳤다고 한다. 그 교사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사표를 낼까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학생이 여교사의 머리채를 잡거나 조롱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중고등학교에서 여성교사는 학생들의 폭언 폭력, 성적 조롱대상이 된지 오래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초중고에서 이런 서글픈 교육장면이 알게 모르게 연출됐을까? 이런 학교에서 더 이상의 학생인권신장이 필요한가? 입만열면 "여성인권"을 강조하는 전교조출신교육감, 참교육학부모협회, 여성단체들은 여성교사들을 상대로 한 학생들의 이같은 폭언,폭행, 수업방해행위에 대해 일언반구가 없다. 만약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이 여성교사들에게 그런 욕설과 폭행과 성적비하를 했더라도 여성단체들은 이를 모른 척 했을까?
관련하여 참교육학부모협의회장이 12월 22일 저녁 11시 KBS 1TV 뉴스라인에 나와 이번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동성애, 재학생 임신, 교내시위, 수업중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참교육인지, 단체명칭인 참교육이 慘擔한 교육이라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해괴한 조례안은 김대중, 노무현 후예인 민주당(통합민주당?)소속 지방의원들이 의회를 장악한 경기도, 광주시의회가 먼저 제정하고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만약 서울,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 아들이 동성애를 하고, 중학생 딸이 재학중 임신을 했다면 그 아들딸에게 국가, 사회, 학교, 부모, 동료학생들이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해주라는 뜻인가? 이런 허무맹랑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이 민주시민들 손으로 뽑은 주민들의 대표들인가?
통민당이 지난 십수년동안 전교조, 민노총 등을 통해 국민들의 안보관을 붕괴시키고, 청소년 국가관을 망가뜨리면서도 표를 긁어 모으기 위해 철부지와 젊은이들의 자극적 감성에 부화뇌동함으로서 집권재미를 보더니만 이제 그것도 모자라 지방의회와 교육청을 통해 노골적으로 청소년들의 영혼마져 더럽힐 모양이다.
과거 김대중, 이해찬식 교육과 노무현정권기 전교조난동으로 종북교육, 하향평준화, 좌파, 교육, 과외허용(?), 학생방종이 횡횡했다. 전교조교사들의 이념교육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교사자신들을 향해 "학생반항"이라는 참을수 없는 고통을 주고있다. 물론 그 자녀들도 여기에 물들었다. 악성사회괴질이 번지는데 김대중, 노무현, 전교조출신 자녀들은 온전했겠는가? 아직도 이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니 이제 더 심각한 불행의 덫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아니 대한민국 사회의 인적재앙을 불러오고 있으며 우리 모두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 갈 것이다.
초·중·고 학교는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인격을 완성시켜주고, 학문을 탐구하게 하는 곳이다. 따라서 혹자는 학교는 불가침의 공간이라고 까지 한다. 법은 국가, 사회규범이며 조례는 곧 그 고장의 풍토이며 약속이다. 경기도, 광주시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이번에 서울시의회도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과반수는 이제 반인륜, 반사회, 부도덕, 파렴치, 위험한 조례의 그늘에 놓이게 됐다.
민주사회에서 개개인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개인권리도 그 사회가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것일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성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무한대의 자유만을 외치거나, 교사를 협박하거나, 수업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서울시(조례안), 경기도, 광주시의 학생인권조례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타락, 방종, 부도덕,위험성,집단행동을 부추기는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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