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 원칙 무시한 인사교류 협약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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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 원칙 무시한 인사교류 협약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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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 협약시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을 요구해

지난 2일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상호평등의 원칙과 인력의 적절한 배치원칙을 무시한 인사교류 협약추진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원활한 인력수급 등을 통해 지방행정의 통합성 유지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는 미명 아래 인사교류협약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인사교류 협약안의 목적은 그 동안 시?구간 인사교류에 있어 전입시험제도의 폐해를 개선하고, 소수직렬에 대한 통합명부 작성을 통한 원활한 인사교류에 있다고 밝혔다.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금번 인사교류 협약안의 내용은 공개경쟁 시험 등을 통하여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 시 전입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다시 시험을 통하여 시 전입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등 인사교류에 있어 상호평등의 원칙과 상식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사교류의 목적과 취지가 시?구간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와 원활한 인력 수급임에도 불구하고, 전입시험을 통하여 인력을 선발하고자하는 것은 대전광역시의 우월적 사고에 바탕을 둔 입맛에 맞는 인력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 협약안의 전입시험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자치구의 결원 충원시 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한 사항은 자치구청장의 인사권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인사교류 협약시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에도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인사교류 협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서는 대전광역시의 우월적 사고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구간 인사교류 협약안을 반대하며 ▶ 인사교류시 전입시험제도 폐지 ▶ 소수직렬 통합명부 작성시 투명성과 공정성, 연속성 확보 ▶ 인사교류협약시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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