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자 수다) 쥐가 고양이 공격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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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자 수다) 쥐가 고양이 공격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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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으로 할 일을 ‘미지급초과근무수당’으로 개선하자 구

 

관찰자는 궁금해. 궁금한 게 많으니까 수다도 떠는 거야.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청구소송에서 소송상화해를 추진하는 김국래 본부장이나 김 본부장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서장, 과장, 계장 등은 원, 피고도 아닌 제3자잖아. 대법원판례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승소돼 거의 “확정된 것과 다름없는 임금채권을 제3자가 반으로 뚝-잘라 합의보자”는 소송상화해를 추진해도 되는 거야? 몰라서 하는 이야기야.


김국래 본부장은 단지 소제기자인 원고들의 소속집단상급자에 불과할 뿐이잖아. 언론에“제3자인 자신이 ‘화해’를 추진했다고 선언”했으니 혹 변호사법위반 아냐? 변호사법 제109조(벌칙)에 의하면 ‘화해’란 법률사무를 변호사가 아닌 자가 취급, 알선해선 안 되거든. 이런 행위를 취급,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문제는 법 규정대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했느냐를 “어떻게 확인하느냐?”겠지. 혹시 알아? 김국래 본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서장, 과장, 계장 중에서 화해 등을 추진하며 회식했거나, 술을 얻어먹어 또는 승진 등 인사 상 이득을 약속받은 자가 양심선언할지? 그러면 엄청 재미날 거야. 영웅이 탄생하는 거지.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잖아.


관찰자는 또 궁금한 게 있어. “(100%미지급수당을 지급하면)울산광역시 재정에 부담이 돼 공익사업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 미지급수당의 50%를 지급하는 화해(안)"을 추진하는 김국래 울산소방본부장은 소방의 영웅일까? 아님 돌(石)아이(?)야? ”어떻게 50%를 지급하는 화해(안)가 가능하다”고 봤을까? 아직도 119현장대원들을 ‘억압해도 말 못하고 꾹 참고 견디는 별종(?)취급’한 거야?


아니겠지. 관찰자가 볼 적에 22일의 기자회견은 50%를 지급하는 화해(안)가 뜻대로 되지 않고 있어 나온 고육지책(苦肉之策)이야. 자! 발표된 것만 분석해 보자구.


발표는 "현재 전체 직원(718명)의 70%정도가 화해동의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고 있다"고 했지. 718명의 70%는 약 502명이야. 그런데 이게 허수(虛數)야. 70%가 화해동의서를 작성했다고 발표하면 “거의 다 됐구나? 나도 따라가야 되는 거야?”하는 마음에 직원들이 동조하도록, 약은 노림수를 쓴 거지. 또 발표만 보면 “70% 가까이 작성했다”는 의미야. 60몇 %란 이야기야. 왜냐면 70%를 넘어섰으면 70%이상이라고 발표했을 테니까.


왜 허수라고 하는지 설명할게. 물론 대강이야. 직원 718명에서 지급대상자 581명을 빼면 131명은 대상자가 아니란 것이지. 결국 발표한 화해동의서 작성자 502명에서 비대상자 131명을 뺀 371명이 실제적인 화해동의서 작성자란 이야기야. 그러나 이 371명중에서도 미제기자 150명을 빼면 소제기자 중 221명이 실제 동의한 자야. 이는 소 제기자 431명의 51%에 해당되는 거야. 안 그래? 왜 해당 안 되는 자들까지 동의자 %에 포함시키나? 지들 돈이야? 이는 “남의 돈 갖고 생색내는 꼴”이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것”과 같은 이치야? 


이번 소송상화해는 “소 제기자가 얼마나 신청했느냐?”가 중요해. 결국 본부장의 뜻을 받들어 서장, 과장, 계장 등 간부들이 소송상화해를 독려(?)했음에도 51%만이 동의했다는 거야. 우리끼리니까 툭 터놓고 말 하자 구. 어떤 바보가 조금 기다리면 100을 받는데 50만 받자고 선뜻 동의하겠어. 더구나 이자는 계속 불어가는 중인데. 까놓고 “소송상화해 하라”고 얼마나 좋은 말 또는 ‘인사 상 불이익 운운’했어. 그랬음에도 “겨우 50%조금 넘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관찰자가 보기에 김국래 본부장의 시도는 실패될 확률이 높아.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김 본부장이 제대로 튀기위해서는 “이거다”싶었겠지.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해치우고 싶겠지만 요즘 119현장대원들 대부분이 대학졸업자야. 만만하게 보면 큰코다쳐. 기자회견에서 “직원 개인별로 회유나 강압에 의한 화해 절차는 절대 없다"며 "화해가 성사되면 시정발전에 기여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더군. 여하튼 말은 잘해. 말하는 것으로만 보면 소방총감감이야. 소방관들 특강에서 ”본인은 내일 옷 벗어도 후회한 점 없다고 말했다“며 ”작은 체구에 당당하고 쩌렁쩌렁한 언변이 존경스럽기까지 했다“고 어떤 이는 말하데.   


김 본부장이 개선하겠다는 “근무여건 개선안은 ▲전면 3교대 조기시행(2011년 60명, 2012년 50명 채용) ▲직제개편(매년 7-8명 직급상향을 통한 승진기회 확대) ▲취사인부 용역비 전액 지급 ▲중부소방서 청사 이전 등 노후청사 환경개선 등”이라며. 이런 비용을 왜 소방이 부담해야하는 거야? 시나 국가에서 예산으로 해야 할 일을 왜 확정된 것과 다름없는 임금채권인 ”미지급초과근무수당으로 개선 하냐?”구. 전에도 말했지만 김국래 본부장과 계장급이상이 봉급반납해서 근무여건 개선해줘. 그러면 쌍수(雙手)들고 대환영한다는 거야. <끝>

 
   
  ▲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의 트위터 캡쳐
ⓒ 뉴스타운
 
 

발표에서 “9월 중 울산지법 1심판결 후 부산고법에 항소(화해동의서 제출)할 방침”이라지만, 소제기자의 50-60%만 소송상화해를 신청해봐. 명령체계가 철저한 계급조직에서 피고 측의 뻔-한 속셈을 드러낸 것 아니겠어? 아마 현명하신 재판장도 이런 점 감안할거야?

 

원고 측 변호사의 ‘준비서면’이 기대대. 재판장이 “소방은 아직도 이런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별난 조직이구먼!”하고 한탄할지도 몰러. 또 있어. 요즘은 궁지에 몰리면 쥐가 고양이 공격하는 세상이야. 허점보이면 언제 공격할지 몰러. 조직은 단결이 핵심이야. 만약에 반은 소송상화해신청하고 반은 안했다고 가정했을 때 조직 간의 분열책임은 누가 질 거야. 지난 이야기지만 대구에서 제소 전 화해를 독려해 소송 직원들 몇 십 명을 조직 내 바보 만들어 대구소방직원들 이간시켜 절딴 낸 책임은 누가 지누?

김국래 울산소방본부장이 지난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더군.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청구소송과 관련해 소송상화해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발표야.

얼마 전, 소방행정과장에게 확인했을 때는 “그런 적 없다”며 “잘못 알았다”고 딱 잡아뗐었지. 그런데 기자회견까지 해서 발표하는 것을 보니 “자신 있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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