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집중호우로 침수?유실된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침수?유실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검사 및 정기점검을 일정 기간 유예(연장)하도록 각 시?도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침수 등의 수해로 인해 정상 운행이 어려운 자동차는 차종이나 종전 검사(점검) 기간에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검사(점검)를 받으면 되며, 유예(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제작사나 정비업체 등이 수해자동차에 대한 무상점검이나, 견인자동차 등 보유 장비를 활용한 피해 자동차의 신속한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도록 관련업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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