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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수 의원'^^^ | ||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은 일제강점기때 우리나라 노무자들을 강제 동원하여 이익을 챙긴 일본기업들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있어 입찰자격을 제한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10년 8월 29일은 우리가 국권을 상실한 지 100년이 되는 해로써, 광복이후에도 한․일 양국은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남아있다. 특히 일본정부에 의해 강제 동원된 우리 노무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이익을 남긴 일본기업들이 해방이후 우리 노무자들에게 공식사과는 물론 손해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들 일본기업은 우리나라 정부발주 사업에 참여하여 여전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제 강점기때 우리 노무자들을 동원했던 기업은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모토 등을 포함해 23개나 되었고, 이중 미쓰비시중공업은 가장 많은 노무자를 강제 동원했었다. 그런데 미쓰비시는 현재에도 일본 최대의 재벌로 꼽히면서, ‘아리랑 3호’ 발사용역권을 수주 받았다.
이에 이 의원은 “중국은 일본 전범기업의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국정부가 나서서 일본기업의 정부발주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압력을 행사하여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고 있어 우리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고자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하고자 이번에 「국가계약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국가계약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기업에 대해야 공식사과와 배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과 관련하여 일본정부의 WTO제소가능성 및 우리나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법률상, 외교상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WTO 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정부조달협정)의 부속 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위 협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가기관이 특정 국가의 기업에 대해 입찰자격을 제한하여도 WTO GPA의 비차별대우규정(제3조)의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또한 한국기업의 일본정부조달시장에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한국기업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식의 대응조치를 하여도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일제강점기때 강제 동원된 노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사과와 손해배상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고,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안 기대효과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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