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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1960년대 중국의 사형집행 모습 '반혁명집단 주범'이라는 말과 이름을 적어 목에 걸고 있다. | ||
중국이 서서히 인권문제에 눈 뜨고 있다. 최근 중국 사법당국이 사형선고가 가능한 범죄항목의 축소를 시사한 데 이어 다시 공안부가 피의자 인권보호를 지시하는 문건을 전국 공안기관에 하달했다.
27일자 환구시보(環球時報) 영문판은 "국무원 산하 공안부가 전 공안국에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하거나 일반에 공개하는 관행을 금지한다는 문건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보통 범죄 혐의자가 체포되면 곧바로 수갑을 채워 연행하고 언론 등에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이는 문화혁명 때부터 대중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고깔모자를 씌워 공개재판을 하고 공개처형하는 관습이 내려오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초 광둥(廣東)성 둥관(東莞)의 공안 당국이 성매매 혐의자 여성들을 포승줄에 묶고 맨발로 연행하는 모습을 시민들에에 의도적으로 공개하면서 중국 전역에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 공안국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남녀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에 공안부가 지시한 내용에서는 "수갑찬 상태에서의 피의자 공개"는 물론 "성매매 여성의 길거리 공개", "벽보를 통한 실명 공개" 등이 모두 금지되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 24일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당국이 사형선고가 가능한 죄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살인, 마약은 물론 강도, 상해, 10만 위엔(1,700만원) 이상의 뇌물 수수죄도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마약의 경우 50g 이상을 소지하거나 거래하면 최고 사형에 처하게 된다.
작년 세계 사형집행의 1/2 이상이 중국에서 이루어져 국제인권단체들의 비난을 사면서 국제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은 바 있었다. 이번 사형항목 축소 검토는 다음 달 열릴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남방주말(南方周末)은 전했다.
남방주말 등 중국 언론들은 이번 상무위원회 검토에서 '70세 이상의 고령 범죄자'가 항목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뇌물수수'에서도 금액의 하한선이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AI)의 추정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집행되는 연간 사형 건수를 1천 건 이상 또는 최대 수 천 명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중국 당국이 사형 축소 및 피의자 인권보호에 나서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인권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능동적으로 인권보호에 나서는 현상이라는 해석이다. 또다른 하나는 인터넷 확산에 따라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확산되면서 정부 역시 시민권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피동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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