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 2톤이상 낚시어선,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포항해양경 2톤이상 낚시어선,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의무 설치

^^^ⓒ 뉴스타운 김진한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오는 7월 1일부터 선박안전법에 따라 2톤 이상의 낚시어선 중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에서는 선박위치발신장치(AIS)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이를 작동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 지난 2008년 3월 선박안전법이 개정되면서 2톤 이상의 낚시어선 중 최대승선인원(선원 포함)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은 선박위치발신장치(AIS) 설치 작동이 의무화되었으나 그동안 유보기간을 두었다.

오는 6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부터 선박안전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북 동해안 관내 낚시어선 127척 중 2톤 이상이고 최대승선원인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은 모두 18척이며 개정된 선박 안전법에 적용받는 낚시어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고 밝히며 관내 낚시어선 종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