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의결에 이어 대통령 서명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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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여년만의 건강보험개혁법안 성사에 이어 '금융개혁법안 단일안' 합의에 만족하다는 바럭 오바마 미국 대통령 ⓒ Reuters^^^ | ||
지난 2주 동안 마라톤 논의를 거듭해온 상하양원 협상단은 21시간의 밤샘 협의를 한 끝에 이날 오전 5시39분 단일안 도출에 성공했다.
이날 단일안 합의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의 여파 속에서 창출해 낸 가장 강력한 금융개혁(financial reform)을 통과 시키게 됐다”면서 “이날 도출된 금융개혁안이 자신이 원하는 바의 90%를 담고 있다”고 말하고 “만족한다(gratified)”며 흡족한 기분을 나타냈다.
이날 합의된 금융개혁안은 이른바 월 스트리트 개혁안(Wall Street Reforms)이라고 부르며 상원과 하원의 의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등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이날 최종 합의된 단일안은 민주당의 크리스 도드 상원 은행위원장과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이 타결을 주도함으로써 “도드-프랭크 법안”으로 명명되기도 했다.
합의된 단일안의 주요 골자는 헤지펀드(Hedge Fund)와 사모펀드에 대한 은행 투자 상한선을 두고 2007~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청(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청은 대출회사나 카드회사 등의 과도한 행위에 대한 규제 및 단속 권한을 갖게 되며 무너진 대형 금융회사의 자산을 정리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의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금융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은행의 자기자본거래를 금지하는 이른바 “볼커 룰(Volcker rule)”과 블랑쉬 링컨 상원 농업위원장(민주당 소속, 아칸소 주)이 제출한 파생상품을 규제하는 스왑거래 분사안(Lincoln swaps rule)은 당초안 보다 수위가 낮아지기도 했다.
‘볼커 룰’의 기존안은 은행의 헤지펀드 투자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으나 단일안은 은행이 펀드 자본의 3% 이내에서는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안이 발효된 뒤 5년 안에 한도를 넘어선 지분을 은행들이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날 합의된 단일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스왑 푸시아웃(Swaps Push-Out) : 615조 달러 규모의 점두매매(직접매매)하는 파생상품 (over-the-counter derivatives)시장을 지배하는 월 스트리트의 금융기관은 일부 스왑으로 스핀 오프(Spin-Off : 모회사가 주주들에게 자회사의 주식을 분배하는 등의 또 다른 파생 상품을 발생시키는 것)를 행해왔으나 이번 단일안은 이를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됐다.
* 월가의 죽음의 위원회(Wall St. 'Death Panel) : 미국의 AIG 생명보험회사와 대재앙의 도산을 한 ‘리만 브러더스’와 같은 대규모 구제 금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도산 직전의 금융회사에 대한 강제정리(orderly liquidation)안이 포함됐다.
* 소비자 감독(Consumer watchdog) : 정부의 법적 규제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했다. 이 법안은 새로운 금융소비자 보호청(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신설하고 연방준비기구(Federal Reserve)가 금융회사나 카드회사를 규제할 수 있게 했다.
* 큰 그림 (The Big Picture) : 새로운 연방 규제위원회는 금융계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모니터링을 하고 고위험 수위의 기업은 퇴출시킨다.
* 은행완충장치(Bank Cushions) : 각 은행은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별도로 자본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 연방 정밀검사(Fed Scrutiny) : 연방정부는 위기시에 대출을 검토하지만 아직 그 이율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 현금직불카드(Debit Card) : 현금직불카드 거래에 따라 부과된 비용은 감소돼야 한다. 이는 은행에 대한 소상인들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 보험 경찰(Insurance Cops) : 보험업자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감시 기구 설치. 이는 아직은 연방 규제는 아니다.
* 헤지펀드 투명성(Behind the Hedge) : 헤지펀드와 민간 주식은 규제법에 따라 반드시 등록이 돼야 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벤처자본(Venture Capital)은 제외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숙원 사업이던 ‘건강보험개혁법안’에 이어 그토록 강력하게 추진해오던 ‘금융개혁법안’이 채택될 역사적인 날을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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