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의원총회가 해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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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원총회가 해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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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 2/3 당론변경이라면 모를까 의총 1/2 편법시비 불 보듯

 
   
  ▲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표
ⓒ 뉴스타운
 
 

누구의 문제인가?

이 대통령은 12일 한나라당 지도부 및 신임 당직자와의 조찬간담회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하여 당이 중심이 되어 민주적 방법에 의해 당론을 도출할 것'을 당부하면서 '당론이 결정되면 마음에 안 맞아도 따라야 한다'고 말 했다.

이는 아무래도 책임전가와 임시방편용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세종시원안폐기 시도는 수십 번 다짐한 공약을 일조일석에 백지화 하겠다는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을 후보로 공천하고 선거운동을 통해서 당선시킨 黨의 문제이다.

그러면서 세종시원안추진이라는 가짜어음을 믿고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켜 준 유권자는 졸지에 바보가 된 것이며, 가짜어음 폐기처분의 동기를 국익에 결부시키고 위약의 명분을 백년대계에 돌림으로서 하루아침에 국가도 피해자가 되었다.

대통령과 한나라당

현행 한나라당 당헌상 대통령과 당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당직 겸임을 금지(제7조)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당의 정강정책을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당헌 제8조) 보완관계에 있다.

따라서 당헌당규 상 당권대권분리원칙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대통령이라고 해서 당에 일방적으로 ‘당부’를 내려 먹일 수 없게 돼있으며, 당 또한 대통령에 종속적이지 않도록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갖는 당내 위상과 영향력 때문에 당이 대통령의 요구에 거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가 이미 세종시공약백지화라는 방침을 정해놓고 이를 추종하지 않는 당내 반대세력을 '민주주의적 절차'라는 형식을 빌려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여 강제로 굴복케 하거나 고사시키려는 '3류 기업주총'식 作戰 행태와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한나라당 당헌당규

현행 한나라당 당헌 당규 상 당론변경은 당 기본정책의 채택과 변경, 전당대회를 대행하여, 전당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이나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 의결(당헌 제 19조) 기능을 갖는 전국위원회에서 1000명 정원의 2/3인 667명 이상의 찬성으로만 가능하다.

그 외에는 재적의원의 1/10 인 17명의 소집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 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당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보고를 청취' 하거나, 최고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을 처리케 돼 있으나 의총을 통해서 당론변경이 가능하냐는 편법시비의 여지가 있다.

의총이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가 갖는 '당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 = 당론변경' 기능을 대체 할 수 있느냐는 별개로 치더라도 친 이계의 의도대로 의총을 통한 당론번복에는 출석자 1/2의 찬성이라는 편법이 아니라 당 소속 재적의석 169석의 2/3인 113표의 찬성이 필수라고 볼 때 이것 역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1/3 소수 결정권

한나라당 당헌 제 72조에는 '당론변경, 헌법개정, 대통령탄핵,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는 '의결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반찬성 다수결원칙이 갖는 소수의견의 소외라는 제도적취약점을 보완키 위해 '소수결정권'을 채택 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당론변경 정족수를 재적 2/3으로 정한 것은 당론변경(대통령 공약번복)이 대한민국 헌법 개정이나 대통령탄핵 못잖게 엄중한 사안이며, 국회의원의 제적을 의결하는 것에 버금가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 이전에 대국민약속과 신뢰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수결정권은 당권을 장악한 주류나 다수계파가 자파의 이해를 위해서 소수나 비주류의 동의 없이 '멋대로' 당론을 좌지우지하거나 조변석개하여 국정이 파행으로 치닫게 하는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고 결과에 대한 전체의 승복으로 '신뢰상실과 민심이반'을 방지해 줄 안전판이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

1. 의원총회가 전당대회의 위임에 따라 전국위원회가 가진 '당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느냐, 당론변경이 재적의원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일반안건,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될 '특별안건' 정도의 비중밖에 안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2. 그러나 세종시공약파기가 이명박 대통령 주장대로 '애국적 결단을 요하는 중대한 국가이익이 걸린 국가백년대계에 관한 안건' 이라면 이는 의총에 회부할 보통안건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요 당무에 관한 '특별안건'의 차원을 넘어선 당의 노선 및 당의 성패에 직결된 '당론'으로 보아야 한다.

3.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당헌상 '당무에 관한 의견개진 및 보고청위' 기능을 넘어 (무리하게?) 당론 변경을 시도 할 경우 의결정족수 문제와 절차상 하자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당내 세력분포로 보아 정족수조항(=당헌)개정 자체도 소수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4. 설사 무리하게 의원총회를 강행했다손 치더라도 결과를 낙관 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2004년 3월 12일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기권2표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석 2/3인 181석 +12 라는 압도적 다수로 통과 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5. 당시에 노무현 탄핵안은 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와 원칙'에 입각하여 합법적으로 통과된 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여론과 民心이 등을 들리고 헌재의 기각판결로 역풍을 맞아 한나라당이 침몰, 와해의 위기에 내몰렸던 뼈저린 교훈을 남겼다.

6. 아직도 상당수 국민은 대통령의 세종시공약파기가 어찌해서 '國益' 과 직결되며, 국가 백년대계와 연결 되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4대강 반대 여론을 따돌리기 위한 성동격서 술수이자 친이계가 친박계 와해를 목표로 한 "박근혜 枯死作戰" 이라는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결별인가 타협인가?

아무리 국익을 내걸고 국가백년대계를 내세운다고 해도, 사안의 본질은 노무현과 이명박이 '잇따라 재미를 본 공약' 의 용도폐기이며, 대국민 違約을 합리화하려는 수순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대국민 위약에 박근혜도 '묻지 마!' 동조를 하라는 요구이며 정부가 저지른 일을 당이 뒷설거지나 하라는 주문이다.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3류 기업의 주주총회처럼 동원된 '총회꾼'에 의해 난장판이 되거나, 미리 짜인 각본대로 이미 정해진 의안을 통과시켜주는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의원총회가 돼서도 아니 될 것이며, 한나라당이 두나라당 세나라당으로 쪼개지고 갈라서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현명한 답은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사자성어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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