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27년 생활임금 1만2,630원…1,055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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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7년 생활임금 1만2,630원…1,055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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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630원 인상…월 209시간 기준 263만9,670원
-28일 노사민정협의회서 결정…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내년 최저임금보다 1,930원 높아…상생협력 사업 계획안도 심의
28일 오전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가 열리고 있다. /안양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양시의 2027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2,6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630원, 5.25% 오른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는 1,930원, 약 18% 높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 환산액은 263만9,670원이다. 안양시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등 1,055명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28일 오전 11시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린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결정됐다. 올해 시급 1만2,000원을 같은 근무시간으로 환산한 월 250만8,000원과 비교하면 13만1,670원 늘어난다.

협의회는 이날 올해 상반기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내년도 상생협력 지원사업 계획안도 심의했다. 계획안에는 노사협력을 통한 노동존중 일터, 인공지능 기술혁신과 노동권을 함께 고려하는 일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일터 조성 등이 담겼다. 생활임금은 결정됐지만, 지원사업은 계획안 심의 단계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사·민·정이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며 지역 고용·노동 현안의 해법을 함께 찾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이번 결정에 따라 적용 대상 노동자의 시간당 생활임금은 630원 오른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13만1,670원 인상된다. 협의회가 결정한 임금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점이 이번 회의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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