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인천시의원, ‘인천형 BF 기준’ 마련…교육시설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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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학 인천시의원, ‘인천형 BF 기준’ 마련…교육시설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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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학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교육위원회 심의 통과
국가 BF에 없는 교육시설 세부 설치기준 10개 항목 신설
계획·설계·시공부터 유지관리까지 자체기준 적용 의무화

인천지역 교육시설에 국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을 보완한 ‘인천형 자체 설치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순학 의원 / 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이순학 의원(민·검단구2)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BF 인증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가운데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필요한 내용을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 설치기준으로 정해 조례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 기준만으로는 반영하기 어려웠던 교육시설 현장의 안전과 이용 편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10개 항목의 세부기준을 별표로 신설했다.

주요 내용은 ▲차량 출입구 고원식 횡단보도 ▲일반 출입문 무단차 설치 ▲출입문 주변 가구 배치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휠체어 이용 설비 ▲급식실 등받이 의자 ▲비상벨 등이다.

자체 설치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해당 기준을 단순 권고사항으로 두지 않고 공공건축물의 계획·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하고, 설치 이후에도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인천은 국가 BF 인증기준에 없는 세부사항을 별도의 자체 설치기준으로 마련해 교육시설에 적용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순학 의원은 “국가 기준을 충족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교육시설 이용자의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살펴 인천만의 기준을 만들었다”며 “인증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과 학생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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