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9월 한 달간 13% 특별 할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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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9월 한 달간 13% 특별 할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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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할인 판매 1인당 월 구매 한도 기존과 동일 50만 원 유지
추석 명절 맞아 시민들의 가계 부담 완화 및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
13% 할인율 적용, 기존 5만 원보다 1만 5천 원 늘어난 총 6만 5천 원 혜택
충주시청(사진 / 충주시 제공)
충주시청(사진 / 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추석 연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주사랑상품권’ 특별 할인을 추진한다.

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9월 한 달간 13% 특별 할인 판매를 시행한다.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특별 할인 판매에서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50만 원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9월 중 충주사랑상품권을 최대 한도인 50만 원까지 충전할 경우, 13% 할인율이 적용되어 기존 5만 원보다 1만 5천 원이 늘어난 총 6만 5천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동석 시장은 “충주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와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는 착한 소비”라며 “추석 명절을 맞아 이번 충주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차례상 차림 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사랑상품권 구매 및 충전은 전용 모바일 앱 또는 관내 판매대행점(시중 은행)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충주사랑상품권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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