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폭염·가뭄 농작물 피해 농업재해 인정…정밀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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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폭염·가뭄 농작물 피해 농업재해 인정…정밀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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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7,510농가·2,851㏊ 피해 잠정 집계
9월 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고 접수
NDMS 입력 후 피해 규모 확정·복구비 지원 추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경남지역 한 과수원의 단감 표면에 햇빛 데임인 일소 피해가 발생한 모습./사진=경남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경남지역 한 과수원의 단감 표면에 햇빛 데임인 일소 피해가 발생한 모습./사진=경남도

경상남도가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피해 농가에 대한 정밀조사와 복구비 지원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날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14일간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다. 이번 농업재해 인정은 경남도가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단감 일소 피해를 비롯한 폭염·가뭄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과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7월과 8월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가뭄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 규모는 7,510농가, 2,851㏊에 달한다. 다만 최종 피해 규모는 현장 정밀조사와 NDMS 입력·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올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에 일소인 햇빛 데임을 비롯해 열과, 시듦, 고사, 생육 정지 등의 피해를 본 농업인이다. 피해 농가는 신고 기간 안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자료=경남도
자료=경남도

도는 정밀조사와 NDMS 입력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정하고 복구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비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폭염·가뭄 피해에 대한 국비는 시군별 피해 면적이 50㏊ 이상일 때 지원되며, 동일 재해 기간에 지원받는 시군과 맞닿은 인접 시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의 적극적인 건의로 폭염과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된 만큼 피해 농가가 한 곳도 누락되지 않도록 정밀조사와 NDMS 입력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농가의 경영 불안을 줄이고 조속히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도는 지난 12일 시군·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하루 5개 반 10명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운영하며 피해 예방과 대응에 나섰다. 인력 2,745명과 급수차·양수펌프·굴삭기 등 장비 5,210대를 현장에 투입했으며, 관정 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9억6천만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시군별 가뭄·폭염 농작물 피해 현황('26. 8. 17. 18:00)/자료=경남도
시군별 가뭄·폭염 농작물 피해 현황('26. 8. 17. 18:00)/자료=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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