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현장 중심 어업규제 발굴·개선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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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현장 중심 어업규제 발굴·개선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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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어업인 단체 찾아 조업구역·금어기 등 의견 수렴
민·관협의체 구성해 업종 간 갈등 조정·현장 수용성 검증
TAC 등 자원관리 연계해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
경상남도가 오는 9월부터 어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나선다. 사진은 경남지역 어항에 정박한 어선들./사진=경남도
경상남도가 오는 9월부터 어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나선다. 사진은 경남지역 어항에 정박한 어선들./사진=경남도

경상남도는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선9기 어업규제 발굴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월부터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계획은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직접 발굴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의 어업규제 완화 방향에 맞춰 총허용어획량제도(TAC)를 비롯한 수산자원 관리체계와 규제 개선을 연계해 어업인의 생업 안정과 자원 보호를 함께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현장 밀착형 소통 강화와 상생·공존의 어업조정, 업종 간 갈등 최소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규제 발굴 대상은 연근해어선어업과 정치망어업, 나잠어업 전반이며 조업구역과 금어기·금지체장, 어구 사용 제한 등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규제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지구별·업종별 수협, 연근해어업·나잠어업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열어 개선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2027년 1월부터 2월까지 건의 안건을 접수하고 내용을 보완한 뒤, 3월부터 4월까지 업종 간 이해관계와 현장 수용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검토를 마친 과제는 5월부터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거나 조례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도와 시·군, 수협, 어업인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규제 개선이 특정 업종에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다른 업종과의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수산자원 관리 효과와 업종 간 형평성, 현장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연안선망 부속선 허용범위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과 가자미류 금지체장 완화, 잠수기 바지락 채취 시 흡입기 사용, 정치망 부수어획 규제 완화, 새우조망 막대길이 완화, 기선권현망 혼획 허용 등 다양한 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계획을 통해 발굴된 주요 과제 가운데 자원관리 효과와 현장 수용성 등이 충분한 안건은 중점과제로 선정해 중앙부처 건의와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TAC 등 자원관리 참여를 확대하고 어업인 간 상생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관계자는 “어업규제 개선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어업인의 생업 안정과 수산자원 보호가 함께 가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TAC 등 자원관리 참여와 연계해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8월 중 시·군과 수협, 어업인 단체 등에 개선 계획을 통보하고 9월 2일과 2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어업규제 개선 건의서를 사전 접수한다. 이후 업종별 현장간담회를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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