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화성특례시의회가 지방의원의 청렴 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 의회 신청사 2층 다목적강당에서 이계철 의장을 비롯한 의원 3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직윤리와 인권 보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28일에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운영하는 청렴연수 과정이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우시향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중심으로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청렴 기준과 실제 의정활동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설명했다.
29일에는 이경희 화성시장애인누릴인권센터 대표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권 존중을 주제로 강의했다. 참석 의원들은 일상과 공공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점검했다.
이어 박하연 수(秀)사와 젠더정의연구소 대표가 5대 폭력 예방교육을 맡았다. 교육에서는 양성평등을 비롯해 성희롱·성폭력과 신종 성범죄의 예방 및 대응,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방안 등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뤄졌다.
이번 교육은 청렴연수, 장애인식 개선, 5대 폭력 예방 등 세 분야로 구성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단순한 의무교육 이수를 넘어 의원들의 행동 기준과 의정활동 전반을 되돌아보는 데 교육의 의미를 뒀다.
이계철 의장은 “법정의무교육은 정해진 시간을 이수하는 데 그치는 절차가 아니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민의 신뢰에 걸맞은 기준과 책임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청렴과 인권의 가치를 의정활동 전반에 충실히 반영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의원의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문화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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