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욕설·반복 민원에 상담 종료 근거 마련해 교직원 보호 강화
행정력 낭비 줄이고 안정적인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 기대

인천시교육청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제도를 강화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앞서 2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오는 8월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침과 매뉴얼로 운영되던 민원 상담 권장시간과 상담 종결 절차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원 상담(통화·면담) 권장시간은 1회당 20분 이내로 정해졌다. 담당자는 상담 시작 후 15분이 지나면 상담 종료 예정임을 안내하고, 20분이 경과하면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은 폭언과 욕설, 반복적인 악성 민원 등에 한해 적용되며 일반적인 민원 상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인천시교육청은 조례 시행에 맞춰 전화 음성 안내 시스템을 정비하고 상담 권장시간 안내 문구를 배치하는 등 현장 혼선을 최소화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정당한 민원 처리와 학생 교육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민원 문화 조성과 안전한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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