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주택 유상 취득 신축 시 취득세액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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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주택 유상 취득 신축 시 취득세액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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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내 신축 주택 건축물 취득세 감면
‘무주택자’, ‘타 지자체에 1주택’ 소유, 한 해 50% 감면 혜택 적용
주택 신축했으나 아직 감면 혜택 받지 못한 납세자 안내 제공
청양군청(사진 / 뉴스타운)
청양군청(사진 / 뉴스타운)

청양군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한 전격적인 취득세 감면 제도를 앞세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군민들의 세부담 완화와 도시민 유치에 나섰다.

군은 지난 4월 23일 자로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인 청양군 내에 주택을 유상 취득하거나 신축할 경우 기존 취득세 감면율 25%에 조례 감면율 25%를 추가해 취득세액의 총 50%(최대한도 150만 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에 근거한 것으로,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인구감소지역 내에 신축하는 주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신축 농가와 이주민들의 혜택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주택을 새로 짓거나 유상 거래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1세대 기준 ‘무주택자’이거나 ‘타 지자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 해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감면 신청 시 이미 군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때 주택 본 건물뿐만 아니라 ‘주택 부속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납세자는 신청 전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만약 매각·증여 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된 추징세액이 무겁게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조례 시행 전인 올해 4월까지 청양군에 주택을 신축했으나 아직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을 발굴해 별도의 안내를 제공한다. 지난 5월 이후 주택을 신축하는 납세자부터는 개별 안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반드시 군청 재무과에 직접 문의하고 신청해야 한다.

한편 그 밖에 생애최초 주택 취득, 출산·양육 등 다양한 사유로 주택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 재무과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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